- 혜택 포장 불구 사실상 소비자 비용 증가…우회 지원금 통로 이용 여부 ‘주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뿔났다. 기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무용론을 잠재웠더니 통신사가 대놓고 법을 무시했다. 법 시행 한 달만에 불법 지원금 파동이 일어났다. 여기에 정부는 LG유플러스를 필두로 통신사 전체로 퍼진 중고폰 가격 선(先)지급 프로그램 역시 공시 지원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도입한 편법 마케팅으로 판단하고 있다. 혜택으로 포장했지만 혜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3일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시작한 단말기 중고폰 가격 선 지급 프로그램을 소비자가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선 지급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은 제품을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면 변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야하는 등 비용이 늘어 여러모로 따져보면 소비자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중고폰 가격 선 지급 프로그램은 새 폰을 살 때 이 폰을 18개월 뒤 반납하는 조건으로 18개월 뒤 중고폰 가격을 미리 주는 것이 골자다. 자동차 업계에서 주로 쓰는 판매방식이다. 통신 쪽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했다. SK텔레콤과 KT도 ‘프리클럽’과 ‘스펀지제로플랜’이라는 유사 상품을 선보였다.
이 관계자는 “중고폰 보상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것도 우회 보조금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금 통신사가 주는 돈은 미래 가치여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통신사가 손해 보는 일을 하겠는가”라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통신사의 마케팅 기법을 제동을 걸기는 어렵다. 마케팅 자체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금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중고폰 가격의 적절함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칙 지원금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현재 중고폰 보상은 특정 단말기에 치우친다. 다른 단말기를 구매한 사람이 이를 메워주는 구조인 셈이다. 이용자 차별로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점화한 애플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 판매 경쟁은 결국 불법 지원금으로 번졌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제동을 걸었지만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에 따르면 통신사가 유통망에 내려 보낸 장려금 급증이 불법 지원금 원인이다. 통신사가 방조하고 유통점이 실행에 옮겼다. 정부는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고폰 관련 내용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고폰 가격 선 지급과 불법 지원금 사태로 애플만 재미를 보게 생겼다. 애플은 지원금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제조사다. 이번 일에 들어간 돈은 대부분 통신사 재원이다. 애플은 합법 불법에 상관없이 판매량이 늘었으니 고마운 일이다. 통신사는 회사 별로 가입자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처벌까지 걱정해야 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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