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석우 대표가 감옥에 가는 일은 없을 듯 보인다.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에서 감청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통비법에 따르면, 검찰은 감청 집행을 통신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 요청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감청협조에 불응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면서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변호사도 “다음카카오가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방조라는 입장에서 협조하지 않는 것은 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는 공무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감청 협조요청을 거부한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다.
다음카카오 측은 이미 이같은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감청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T업계 역사를 보면 사용자들의 마음이 떠난 서비스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다음카카오가 현재 상황을 큰 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 영장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압수수색이나 감청이나 필요한 정보의 시점만 다를 뿐 (용의자의 통신정보를 검찰이 가져간다는) 본질은 같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협조하고, 감청 영장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감청 영장 대신 2~3일에 한 번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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