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공고하지 않으면 신규 이동통신 사업 신청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조해진 의원 등의 의원발의 법안 18건 등 총 19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총 28개 개정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등 허가심사에 탈락한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반복하는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이밖에 ▲경미한 규모의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 마련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상호접속협정 인가대상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부속협정의 경우에는 신고로 완화 ▲자본금 1억원 미만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 등의 경우 신고의무 면제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처분 완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각종 규제완화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경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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