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부터 시행입니다.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현행 27만원에서 최대 34만5000원으로 바뀝니다. 가입유형이나 나이, 지역,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금지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휴대폰 구매방식과는 여러가지가 달라집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법을 시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겠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위약금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에는 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변함이 없고,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은 지원금 관리가 투명해 짐에 따라 반환금 관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반환금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오해하듯이 위약금 1,2,3,4까지 적용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반환금은 2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정부는 유통시장을 왜곡시켜온 폰테크 방지를 위해, 단기간 내 해약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늘지만 그 외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위약금 부담이 늘지 않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를 고쳐나갈 예정입니다.
위약금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인가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어 약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리 지급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용자는 약정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환하는 것이지(선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 추가적인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히 표현하면 지원금 반환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통사와 제조사 지원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도는 왜 도입이 안됐나요?
일부에서는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자료제출 규정과의 충돌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해 분리공시가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지원금 상한 설정, 공시, 긴급중지명령 등 시장을 투명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향후 문제 발생 시 제도적 보완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긴급중지명령은 무엇인가요?
단말기 유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금 차별금지, 상한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현저하게 발생해 이용자에게 회복하게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됩니다. 방통위는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에게 ①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명령과 ②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과 판매점에 긴급중지명령을 내리면 해당 매장은 영업이 중지되나요?
긴급중지명령은 이통사나 제조사, 영업점의 법 위반행위를 중지토록 하는 것이므로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과 관련된 합법적인 영업활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의 경우에는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긴급중지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는 3년 이하의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되고 대리점, 판매점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대형유통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전승낙제도는 불법지원금 등으로 인한 시장과열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통사는 ①사업자 적정성, ②영업장의 정확성, ③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이용자 보호 활동 등에 대한 21개 항목을 심사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승낙을 받지 못한 판매점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정식 승낙을 받은 판매점에 비하여 피해보상 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사전승낙을 받지 못한 판매점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강요하여도 전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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