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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단통법①] 최대 보조금 27만원서 34만5000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부터 시행입니다.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현행 27만원에서 최대 34만5000원으로 바뀝니다. 가입유형이나 나이, 지역,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금지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휴대폰 구매방식과는 여러가지가 달라집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법을 시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앞으로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금을 공시하고, 대리점‧판매점은 영업장에 지원금을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된 지원금은 일주일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통사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나이, 가입 지역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됩니다. 또한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권유‧강제하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쓰던 폰이나 외부에서 단말기를 구해 와서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이 줄어들어 이통사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액은 단통법 시행 이후 25~35만원 범위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정하게 되며, 최초 상한도 방통위가 30만원으로 정함에 따라 지금보다 보조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보조금 100만원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정보, 시기를 잘 활용해 공짜폰을 받던 소비자들은 혜택이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단통법은 지금까지 소수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 보조금 지급 구조를 다수의 이용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소비자 후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이나 지원금이 같게 되나요? 단말기가 동일하면 가입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법에서는 같은 조건이라면(같은 단말기에, 같은 요금제라면) 소비자는 번호이동을 할 경우나 기기변경을 할 경우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통사는 나이나 가입 지역을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대리점마다 동일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에 따라 이용자들은 최대 34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 상한액 30만원은 최근 스마트폰 가격을 고려하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과거에는 지원금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집중되었으나,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 상한액 30만원은 이통사의 가입자 1인당 예상이익, 평균 단말기 출고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방통위가 통신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상한액 관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휴대폰 가격 등의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용자는 이통3사 홈페이지 및 전국 영업점(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화면과 웹페이지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용자가 이통사별 지원금 공시 내용을 한 눈에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종류도 엄청나게 많은데 모든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게시해야 하나요?

이통사는 모든 단말기를 대상으로 단말기별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며, 대리점과 판매점은 자신이 판매하는 단말기와 관련된 이통사의 공시금액과 자신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액을 게시해야 합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도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합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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