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부터 시행입니다.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현행 27만원에서 최대 34만5000원으로 바뀝니다. 가입유형이나 나이, 지역,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금지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휴대폰 구매방식과는 여러가지가 달라집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법을 시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단통법에 따르면 요금제에 따라 차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금제에 따라 서로 지원금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요금제에 따라서도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국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요금제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통사의 요금제별 기대수익이 다르므로, 요금제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되 현재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비례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가요금제에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저가요금제에는 적게 주게 되는 것 아닌가요?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는 기대수익의 차이가 있어서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가요금제에 주는 지원금에 비례해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을 주어야 하므로 기존에 비해 지원금 격차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나요?
이용자가 당초에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요금제와 변경 요금제의 지원금 차액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즉, 저가에서 고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만큼 더 받게 되며, 고가에서 저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이전에 받은 혜택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게 되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불법적인 지원금까지 동원해 소비자에게 단말기 교체를 유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를 가장 자주 교체하는 시장이 되었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된 것도 이런 환경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지원금과 공짜폰에 대한 기대와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쓰던 폰을 더 쓸 이유도, 중저가 단말기를 외부에서 구입해 단말기 할부금 부담없이 서비스만 가입할 이유도 없게 된 것입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이 연계된 새 단말기로 교체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줘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를 줄이고 자급단말기 시장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단말기를 구해오는 경우(단말기를 선물받은 경우, 제조사 대리점 또는 편의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으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약정 만료 후 쓰던 폰을 계속 쓰면서 서비스만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마지막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만 요금할인의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하거나 쓰던 폰으로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므로 단말기 구매를 조건으로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은 요금할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선물받은 갤럭시S5 단말기가 있는데 대리점에서 지원금이 20만원(이통사 지원금 15만원, 제조사 지원금 5만원)이라면 이통사 지원금 15만원 만큼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통된지 24개월이 지난 장롱폰이나 해외에서 직구로 구입한 단말기 모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약정을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시에만 지급되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 시 제공됩니다. 다만, 24개월 약정을 해도, 어느 시점에서나 도중에 해당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요금할인액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다가 폰이 고장나는 등의 이유로 약정기간 내에 새 폰으로 바꾸게 될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4개월 의무약정 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이용자가 새 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게 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파수 재할당대가, 정부가 부르는게 값? “산정방식 검토 필요”
2024-11-22 18:23:52유료방송 시장, 역성장 지속…케이블TV 사업자 중 SKB 유일 성장
2024-11-22 13:28:49[디즈니 쇼케이스] 판타스틱4, MCU 합류…미소 짓는 케빈 파이기
2024-11-22 12:56:31LGU+,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AX 컴퍼니 구조 전환 가속화"
2024-11-22 10:18:34LG헬로 송구영 대표이사 재선임…사업 수익성 개선 '총력'
2024-11-21 18:33:01드림어스컴퍼니, 자본준비금 감액해 이익잉여금 500억원 전입
2024-11-22 14:57:25야놀자·인터파크트리플, 12월 ‘놀 유니버스’로 법인 통합
2024-11-22 14:57:10논란의 ‘퐁퐁남’ 공모전 탈락…네이버웹툰 공식 사과 “외부 자문위 마련할 것”
2024-11-22 14:23:57쏘카·네이버 모빌리티 동맹 순항…네이버로 유입된 쏘카 이용자 86%가 ‘신규’
2024-11-22 12: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