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그룹이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를 위해 ICT특별법을 통한 임시허가를 실행에 옮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임시허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IPTV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이들 법안은 DCS는 허용하되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점유율 규제를 하자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여야 모두 합산규제와 DCS를 이번 국회에서 같이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야 모두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법안이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KT가 임시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기간내 통과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이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환경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KT그룹의 경우 미디어 시장에서 지속성장이냐 정체냐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료방송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진 KT그룹은 DCS 허용이 이뤄지게 되면 위성과 IP의 결합에 탄력을 받게 돼 시장지배력 확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KT그룹이 합산규제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KT에서는 합산규제와 DCS는 양날의 검이다. DCS가 허용돼도 점유율 규제에 묶이면 DCS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합산규제는 통과되지 않고 DCS만 허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차라리 두 법안 모두 통과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결국 KT의 DCS 임시허가 추진은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 분위기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DCS 서비스를 추진할 것이고,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도 임시허가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주해온 KT그룹이 DCS를 통해 독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합산규제라는 큰 산에 멈춰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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