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 당초 보조금 규제의 목적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고시로 정한 것은 이용자 간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오히려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소비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세부고시를 통해 보조금을 25만원~35만원 범위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보조금 상한선을 범위로 지정하고 6개월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제조사들이 새로운 단말기를 개발하고 출시하는 시점과 그 시점의 보조금 상한에 따라 단말기 판매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상 보조금 상한선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통사의 보조금 공시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와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의 요금할인 혜택이 공시된 보조금에 상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규제 및 시정조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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