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 제조사 보조금 각각 알려야 소비자 혼란 방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시민단체가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에 통신사와 제조사 보조금을 각각 고지토록 하는 내용(분리공시)을 넣어야 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정보가 투명해야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분리고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 등도 동의하고 있다. 제조사 중 삼성전자는 반대다. 방통위는 법리 문제를 들어 분리고시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중이다.
6일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www.gcn.or.kr)는 성명서를 내고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격구조 투명성을 확보해 단통법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단통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고시를 제정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통법은 방통위와 미래부 소관이다. 분리고시는 방통위 고시에 담아야 한다. 방통위는 분리고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리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분리고시 관련 결정을 미루는 중이다.
녹소연은 “보조금 지급주체는 통신사와 제조사”라며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총액공시로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파악하기 어려워 소비자 혼란이 여전할 수 있다”라고 분리고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을 걱정했다.
또 “특히 개별적으로 구입한 단말기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에 대해 별도로 파악이 가능해야 요금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다”라며 “판매직원의 영업상술과 불법보조금에 현혹돼 통신서비스를 계약하는 것이 아닌 단말기 구입방법과 요금제 충분한 가격비교를 통해 자기 선택권이 강화된 계약으로 소비자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건전한 단말기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가 예고한 단통법 고시에는 분리고시는 빠진 상태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체로만 보면 국민 편익을 위해 해야 하지만 고시로 제정하려면 법에서 위임을 해줘야 한다”라며 “이 부분이 명확치 못하고 입법 취지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검토는 하고 있지만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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