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앞으로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차단)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해진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정통망법에 따르면 특정 게시물이 이용자 자신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임의로 게시물을 차단(숨김)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임시조치 이의제기권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제도 이의제기권 신설과 이를 심사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기능 강화 그리고 포털 등 사업자의 임시조치제도 자율심의 강화다.
우선 임시조치기간 중에 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털 등 사업자가 해당 사안을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후속절차 규정이 생겼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포털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임의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감면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이용자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해서만 포털의 배상책임이 감면됐다.
또한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접수 등을 하는 ‘인터넷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내달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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