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제32차 위원회를 열고 본인확인기관의 제재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의결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4에 따르면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에는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을 비롯해 재정적인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제23조의5 신설)에는 본인확인기관이 법률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을 경우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그 해의 매출액 중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건과 관련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과징금 부과기간 상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제도 개선과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 관련 내용도 논의돼 의결됐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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