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행령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보조금 상한선은 소폭 상향조정하되 시기별로 금액을 달리하는 탄력적 상한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은 어찌됐든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하면 된다.
반면, 보조금 공시 문제는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간 정책이 맞물려 있고,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사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업계는 보조금 대신 할인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분리요금제나 보조금 관리 투명성 등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보조금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며 “제조사들은 장려금 총액에 민감하겠지만 장려금 모두가 소비자에게 가는 보조금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분리 요금제를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보조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이통사 보조금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분리요금제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될 당시 정부와 휴대폰 업계간 합의에서 제조사별 장려금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제조사 장려금에는 가입자가 실제 받는 보조금에 유통망의 판촉비용, 마진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장려금을 분리공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미래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통사들도 보조금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하지 않아 휴대폰 출고가격이 높아지고 시장 과열시에도 이통사만 제재하는 등 규제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가 투입하는 불법 보조금을 규제할 수 없어 현재와 같은 시장 혼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인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조사는 해외시장 영업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고시를 만들 방송통신위원회도 법 통과 당시 합의정신을 내세워 분리고시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통과 당시 제조사별로 보조금을 공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상임위원들도 제조사별 보조금 공시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방통위가 밝히도록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리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방통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8일 내부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이르면 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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