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5일 저렴한 3G․LTE 상품 대량 출시, 도매대가 인하 및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이 포함된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은 정부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 및 요금인하 정책이다. 경쟁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주고 기존 이통3사의 요금인하도 이끌어내는 것이 정책 목표이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6%인 333만명(5월말 기준)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이 아닌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부족한 경쟁력,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등으로 인한 대기업 점유율 증가, 이용자 불만 확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현재 333만명의 알뜰폰 가입자 중 LTE 가입자는 6%인 19만8000여명에 불과하다. 알뜰폰 시장이 시장에 견고하게 안착하려면 스마트폰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미래부는 망이용대가를 지속적으로 낮춰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알뜰폰 사업자의 스마트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올해 알뜰폰 도매대가는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된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을 현재 50%(이통사) : 50%(알뜰폰)에서 기본료 5.5만원 이하 요금제에서는 45% : 55%, 초과 요금제에서는 55% : 45%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용이해지고, 2G․3G 피쳐폰 중심의 알뜰폰 시장을 3G 4G 스마트폰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번에 인하된 도매대가를 바탕으로 6~7월 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40여종의 3G․LTE 정액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들은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던 기존 폰으로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고(SIM-Only 상품), 기존 이통사보다 명목요금 대비 50%까지 저렴하며, 대부분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통사들의 자회사의 등록조건도 부과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알뜰폰은 정부의 등록요건심사 완료(30일 이내) 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다. 이통사 계열사라 하더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등록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미래부는 이통사 자회사 시장진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5가지 공통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시장점유율 제한과 단말기·유심 구매대행은 새롭게 추가된 등록조건이다.
이밖에 KT와 LG유흘러스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담보가 없더라도 낮은 수수료로 단말기 할부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알뜰폰 판매 우체국도 229개에서 읍면 우체국 포함해 59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폰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지원하는 허브사이트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알뜰폰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어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활성화 대책이 이통 자회사와 비 자회사, 대기업과 중소 사업자간 상생협력의 계기가 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알뜰폰 서비스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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