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인 요금인가제도 폐지 여부에 통신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도는 1991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SK텔레콤의 이동전화, KT의 시내전화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본질적으로 비경쟁적 상황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상품을 비롯해 이용자 차별적 요금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독과점 시장상황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초과이윤을 방지하는 정책목적도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 논란의 핵심은 이동전화 부분이다. KT 시내전화는 점유율(87.5% 2013년 매출액 기준)만 놓고 보면 KT 지배력이 상당해 보이지만 워낙 적자도 심하고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어 KT가 지배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점유율은 50% 수준이지만 여전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T의 시내전화의 경우 총괄원가 개념을 적용하고 오랫동안 요금제가 유지돼 전반적인 비용과 수익, 사업자의 초과이익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이동통신은 요금상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초과이윤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사실상 인가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위 사업자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영향력이 여전한 만큼, 요금인가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요금인가제가 시장경쟁을 저해해 SK텔레콤의 지배력을 공고히 유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쟁활성화를 통해 요금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 논의의 시발점이다.
때문에 알뜰폰 정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과의 연계, 시너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단말기유통법, 알뜰폰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 경우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도기 단계를 거칠것인지 아니면 완전 신고제로 갈 것인지는 요금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경쟁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요금경쟁에 요금인가제도 폐지가 긍정적 역할을 할지 오히려 걸림돌이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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