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통신사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간통신사업자 72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60개 등 총 176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3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통신사업자들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먼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5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1.4% 늘어났다.
수사기관은 통신사 협조를 통해 통화내용부터 전자우편,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협조를 요청하고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해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만567건(1276만5110→673만4543건, △47.2%) 감소했지만 문서 수 기준으로는 1만2068건(12만2→13만2070건 10.1%) 증가했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만3812건(402만3231→474만7043건, 18%), 문서 수 기준으로 5만3884건(42만5739→47만9623건, 12.7%) 각각 늘어났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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