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1억1963만달러 애플 16만달러, 서로에 배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배심원단이 이번엔 애플의 손만 들어주진 않았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2차 본안소송(C 12-0630)의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쌍방침해다. 애플 승소로 끝난 1차 본안소송(C 11-1849)과 다른 분위기다. 다만 배상액 규모는 애플이 받을 돈이 삼성전자가 받을 돈보다 많다.
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1232억원),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1억6000만원)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애플이 주장한 4건의 특허 중 2건 침해, 삼성전자가 주장한 2건의 특허 중 1건을 침해로 봤다. 양쪽 모두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다.
애플은 당초 요구한 배상액의 5% 남짓한 금액을, 삼성전자는 3% 정도를 받게 됐다. 특허 개수와 배상액을 감안하면 무승부다.
삼성전자가 구글을 재판정에 끌어낸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1차 소송은 디자인 등 삼성전자 제품 관련 공격이 앞섰다. 이번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내용이 많았다. 애플이 OS를 노린 것은 삼성전자가 아닌 구글, 즉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구글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구글이 나온 덕에 배심원단도 미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대결일 때보다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 기조가 강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애플 제품 수입금지 판정은 뒤집었지만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는 놔뒀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다. 미국서 벌어들인 금액 대부분을 소송으로 날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구글이 삼성전자 측에 선 것이 미국기업과 미국기업, 즉 재판 자체만 집중할 수 있게 한 셈이다.
한편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할 배상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은 인상될 전망이다. 애플이 배심원 평결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문제에 대한 배심원 평결은 오는 5일(현지시각) 다시 이뤄진다. 하지만 1건 일부 모델 관련이어서 큰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이의제기 등 1차 소송을 감안하면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 1차 소송은 1심 판결까지 3년여가 걸렸다. 1차 소송 1심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99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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