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갑질’에 철퇴를 내렸다. 하지만 피해 회사는 이미 상장폐지 된 상태다. 때늦은 제재라는 지적이다. KT가 2010년 국내 첫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태블릿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K패드’와 얽힌 일이다.
14일 공정위(www.ftc.go.kr 위원장 노대래)는 KT가 엔스퍼트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0년 9월 엔스퍼트에 태블릿 KT패드 17만대 510억원어치의 제조를 위탁했다. KT는 총 20만대 출시를 예정하고 초도 3만대를 받은 뒤 17만대를 추가 위탁했다. 하지만 엔스퍼트 경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태블릿 등 4만대를 받은 뒤 17만대 주문을 무효화했다.
공정위는 “KT 행위는 수급사업자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라며 “제품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OS 문제로 삼성전자 ‘갤럭시탭’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하자도 납기 전에 상당부분 개선됐다”라고 판단했다.
실제 엔스퍼트는 KT가 검수조건을 계속 바꿨지만 절차 진행에 협조했고 검수도 통과했다. KT 역시 납품 무효화 계약서 작성 뒤에도 검수절차를 진행했다. 엔스퍼트는 KT패드 출시전인 2009년 매출액 800억원 영업이익 23억원을 달성했지만 KT와 K패드 거래를 시작한 2010년 204억원 2011억원 428억원 영업손실을 보고 2012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K패드도 2012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는 등 용두사미로 끝났다.
KT는 이번 판정에 반발했다. KT는 “상생차원에서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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