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액 확정·판금 무산…애플 '명분' 삼성 '실리' 추세 재확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차 본안소송(C 11-1849) 1심이 종료됐다.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 것일까.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1차 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심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9900억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났다. 다만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법원의 1차 소송 관련 판매금지 기각결정을 환영하며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소수의 몇 가지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라며 “반면 손해액 산정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진행을 검토할 것이며 삼성전자는 수십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모바일 업계의 기술 발전과 제품 혁신을 주도해왔으며 자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국 재판은 항소 과정에서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는다. 배심원의 법리 적용이나 배상금 계수 조정 등이 이뤄질 뿐이다. 특허소송의 전형적 결과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승자고 모두 패자다.
삼성전자는 1조원을 물어주게 됐지만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갤럭시S가 나온 첫 해 2010년 통신부문 영업이익은 4조3000억원이다. ▲갤럭시S2가 나온 2011년 통신부문 영업이익은 8조2700억원 ▲갤럭시S3가 나온 2012년 정보기술 및 모바일커뮤니케이션스(IM)부문 영업이익은 19조4400억원 ▲갤럭시S4에 힘입은 2013년 IM부문 영업이익은 24조9600억원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넣은 부품 관련 이익은 빠진 수치다.
여기에 스마트폰 세계 1위가 됐다. 노키아 LG전자 모토로라 소니 HTC 블랙베리 등 삼성전자와 경쟁하던 업체는 전부 경쟁에 뒤쳐졌다. 돈을 벌기는커녕 회사 주인까지 바뀐 곳이 부지기수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경쟁하며 얻은 브랜드 가치까지 이익에 넣어야 한다. 1조원은 삼성전자 얻은 것에 비해 적다. 판매금지를 피한 것은 최소한의 명분 싸움에서 핑계거리를 만든 효과가 있다. 삼성전자 공식입장에도 반영돼있다.
이번 1심 판결은 애플은 ‘명분’ 삼성전자는 ‘실리’라는 이번 소송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줬다. 애플도 삼성전자도 먼저 협상에 나설 이유도 없어졌다. 징벌적 배상이 결정됐다면 삼성전자가 급해졌겠지만 이도저도 아니다. 애플은 협상이 필요 없다. 공격을 강화할 뿐이다.
한편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진행하는 2차 본안소송(C 12-0630)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소송 역시 1차 본안소송의 패턴과 같을 가능성이 크다. 배상금 규모가 관건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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