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약자 추가 할인·편법 기변도 관측…시장 안정화 깨지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가 사업정지 해제를 앞두고 부정출발한 정황이 포착됐다. 예약가입을 통해 사실상 사업정지를 무력화 하는 방법이다. LG유플러스는 오는 4일까지 사업정지다. 사업정지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다. 24개월 미만 사용 단말기 기기변경도 불가다. 예약가입도 받을 수 없다. 본사 직영점까지 가담해 파문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부터 LG유플러스 일부 유통망에서 예약가입자를 모집 중이다. 조사 결과 본사 직영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점은 LG유플러스 정직원이 상주하는 매장이다. 회사 차원에서 예약가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예약가입을 실시하고 있는 LG유플러스 유통망은 예약가입자를 전산에 등록한 뒤 사업정지가 풀리는 오는 5일 전화를 하겠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갤럭시S5’ 출시 이후에는 24개월이 지나지 않는 기기에 대한 편법 기기변경 사례로 발생했다. 24개월 미만 단말기 이용자가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파손되면 사업정지 기간 내에도 기기변경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채증 사례를 살펴본 결과 예약가입자 추가 할인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가 편법 영업을 하는 것은 가입자 방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KT와 함께 사업정지 중이다. SK텔레콤만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5일부터 사업정지가 해제된다. 대신 SK텔레콤이 그날부터 사업정지된다.
이동통신사 유통망 관계자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에 이어 시장 과열 책임에 따른 2차 영업정지까지 부과 받은 사업자로서 이 같은 탈법적인 영업행위는 규제기관의 안정화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같은 행동이 본사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예약가입을 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유통망에 경고도 했다”라며 “본사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책임소재를 비켜갔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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