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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하다고?”…방통위 영업정지 그대로 간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심하다고요? 사업자들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통신업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철퇴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45일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날인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과열경쟁을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 최소 2주 이상의 단독 영업정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래부의 영업정지 45일에 방통위 영업정지 2주를 합치면 한 사업자는 2달가량을 손가락만 빨아야 할 처지다. 1년 중 6분의 1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업정지가 통신사 마케팅비를 줄여 이익률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정도 영업정지는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통사와 2차 피해자인 휴대폰 유통점 등을 중심으로 이중규제, 과잉규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미 45일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 입장은 단호하다. 미래부 징계와는 별개이고, 그동안 일관되게 불법을 주도한 사업자는 가중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과잉규제? 과잉은 사업자들이 한 것 아니냐”며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징계를 내리는 것과 관련해 사업자들에 대한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며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남석 이용자보호국장 역시 “방통위 입장은 변한 것 없다”며 “이중규제도, 과잉규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 입장에서도 부담을 완전히 떨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제조업계의 불만에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생존을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업계는 방통위 징계가 예정된 13일 서울 보신각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통사에 대한 징계보다 이동통신 생태계내의 다른 집단에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징계의 효율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이들의 고민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미래부도 원래대로라면 기준일 90일에서 가중처벌해야 했지만 이용자, 유통점 등의 피해를 우려해 최대감경률 50%를 적용해 45일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징계를 철회할 경우 또 다른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실효성 없는 규제에 상임위원 임기를 며칠 남긴 상황에서 통신사 봐주기라는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법대로, 그동안 공언(公言)을 실천할 수 밖에 없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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