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최소 기간인 45일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기준일 90일에서 감경요인은 없었지만 이용자 피해, 단말제조사 및 이동통신 유통점 등의 피해를 고려해 50%가 감경된 45일로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됐다.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가장 최소규모지만 이동통신 서비스가 등장한 이래 가장 긴 사업정지 처분이다. 이달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무려 67일간 2개 이통사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다음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이동통신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과열경쟁 유발사업자에 대해 최소 2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1개 이통사는 무려 2개월 가량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업정지의 당사자인 이통사들은 오히려 차분한 분위기다. 이미 전날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사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45일은 역대 최장기간이지만 그나마 법이 정한 기간 중 최소기간이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다. 기기변경과 관련해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간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났다.
일각에서는 사업정지가 이통사들의 이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내 이통시장은 새로운 가입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만 옮기는 시장이다. 가입률이 100%를 넘은지 오래됐다. 영업정지가 돼도 기존 가입자들이 내는 요금은 동일하다. 오히려 가입자 유치를 안하니 마케팅 비용이 굳는다. 이익이 올라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통신사들은 미래부의 처분 이후 "영업정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단말기 제조사는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다. 최소한 기기변경이라도 허용되기를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주요 제조3사 모두 피해가 우려되지만 내수비중이 클 수록 충격도 클 수 밖에 없다.
내수비중이 절대적인 팬택은 워크아웃과 맞물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팬택 관계자는 "3개 사업자 중 2개 사업자가 영업을 못하면 산술적으로 판매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워크아웃이 시작됐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 이통사 사업정지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됐다"고 말했다.
유통점들도 비상이 걸렸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미래부 발표 이후 비상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와 유통점만 피해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피해보상대책기구를 설립해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리점, 판매점 모두 피해가 엄청나지만 거래 관계 때문에 통신사에게 강하게 주장할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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