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저작권 단속이 점입가경이다. 윈도 운영체제 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PC방,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미FTA로 저작권법이 강화된 이후 저작권 단속은 한국MS의 최대 수익모델로 떠오른 듯 보인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한국MS는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단속 공문을 보냈다.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경고장이었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개, 사립유치원만 4000개 정도에 달한다. 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대부분 PC 1~3대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에게는 MS의 법무대리인이 ‘5년 이하의 징역’ 운운하면서 보낸 내용증명이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스마트 디바이스 시대에 돌입하면서 PC시장이 위축되고 성장에 빨간불이 켜지자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마음으로 영세한 조직에까지 단속의 총구를 겨누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말에도 MS는 전국 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인스턴트메신저를 위해 윈도 서버를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각 학교는 업무용 메신저를 따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해 둔다. 메신저 이용자들은 이 PC에 접속해 메신저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MS 제품은 서버 운영체제와 클라이언트 운영체제의 아키텍처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윈도XP를 써도 충분했다.
그러나 한국MS 측은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한 PC를 서버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해 사용하는 운영체제 라이선스는 데스크톱이 아닌 서버용 라이선스여야 한다는 것이다.
PC방들도 오랫동안 한국MS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MS가 지나치게 비싼 라이선스를 요구한다는 것이 PC방 측의 하소연이다. 최승재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미 운영체제를 구매했는데, PC를 교체했다는 이유로 다시 구매를 요구하고, 일반 라이선스보다 더 비싼 렌탈 라이선스를 강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은 한국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 중이다.
MS는 국방부와도 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MS는 당시 전 군의 PC에 CAL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약200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예상 외로 강경하게 나오면서 MS는 2000억원을 포기했었다.
소프트웨어 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FTA로 저작권법이 강화된 이후 MS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영세조직은 좀 봐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정사정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MS 총판사 한 관계자는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있지만, 불법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무조건적인 고소보다는 계도에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MS는 2009년 김제임스 사장이 부임한 이후 전 세계 최우수법인상을 받고, 3년 연속 지역 1위를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 하고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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