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에 게시물 삭제여부·불법성 판단 맡겨…과도한 책임 문제 제기
- 전문가들 “자율규제 근거가 법에 명확히 명시돼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율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포털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주최로 지난 6일 목동 방송회관 회의장에서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제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용석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는 “포털사업자의 자율규제기구(KISO, 키소)의 자책 활동이 존재하는데 현재 규제틀의 역할조정이 필요하다”며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특정 게시물을 삭제했을 때 법률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나 문제가 있다”고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 교수는 유해물이라는 가치판단이 모호한 상태에서 이를 삭제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포털사업자가 자율규제 시행 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약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특정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을 때 포털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근거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된다. 향후 이 게시물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임시조치제도다.
황 교수는 정치권의 게시물 삭제 요구에 대해 키소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해 임시조치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등 일방적인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을 들어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민간 자율기구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정책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유해성을 심의한다면 자율규제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털사업자가 자율규제를 논의하는 키소와 행정적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간 협업도 주문했다. 공동규제를 위한 법령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자율규제의 제도적 기반을 조정해야 한다”며 “어떤 부분은 행정적 규제기구가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콘텐츠에 탄력적 적용이 안 된다. 법적 상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규제로 갈 수 있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뒤이어 토론에 나선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황 교수의 제도적 보완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법적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있다”며 “먼저 방심위에 법적 안전장치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키소의 경우 사업자들의 이익 보장과 보호를 할 수 있어 그런 면에서 방심위와 역할이 다를 수 있다”면서 “협업을 수행한다면 포털의 사회적 논란 같은 것이 해소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밝혔다.
김성태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포털의 사회적 책무로 정보제공의 중립성과 정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근거해 김 교수는 “우리나라 포털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포털의 검색결과가 중립성과 정확성의 알고리즘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논의와 실시간 검색에서 어뷰징(상위노출 조작)을 명쾌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의 문제부터 출발해 자율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도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속에 자율규제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포털이 신문법상 언론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와 포털에 게시물 삭제 판단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포털에 언론적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요구하고 안하겠다면 단순 게시자로 남들의 게시물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에 그치게 해야 한다”며 “언론을 하겠다고 하면 규제받아야 하는 대신 게이트키핑하게 해주는 등 스스로 선택한 것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이 다 이뤄진 후 자율규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 교수는 “게시물에 문제가 있으니 포털에 알아서 삭제하라 마라하기 보다 한 공간에 문제가 있는 게시물을 놓고 이용자가 보고 싶다면 볼 수 있게 하고 인지하고 가겠다하면 이용자가 책임질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하 네이버 대외협력실장은 정보매개자로서의 포털이 가지는 제한적 영역에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포털에 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예를 들기도 했다.
정 실장은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겠지만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금감원이나 식약청이 키워드를 주면서 삭제해달라면 포털사업자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특성상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정 실장은 검색의 중립성, 정확성과 관련해 “네이버가 정확한 최신정보 제공을 위해 했던 노력이 정보독점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매물확인서비스로 정확한 정보제공을 노력했는데 중소사업자 논란으로 자체적으로 서비스 폐지를 한 것처럼 정보제공 노력들도 다른 사업자와 큰 격차가 나면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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