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유승희 의원, “부가서비스 요금 외 초과 통화료 부당”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 3사가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당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부가서비스 요금 이외에 통화시간 초과시 1초당 1.8원의 통화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말 기준 통신 3사 착신전환서비스 이용자는 62만3000명이다. 이동통신 가입자의 1.2%다. 착신전환요금은 통신 3사 차이가 있다. 음성전용 700~900원 음성+문자 1500~1900원이다. 평균 SK텔레콤 1200원 KT 1300원 LG유플러스 1100원이다.
착신전환서비스 이용료로 거둬들이는 부가서비스 수입은 연간 ▲SK텔레콤 64억3000만원 ▲KT 16억7000만원 ▲LG유플러스 9억1000만원 등 총 9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4년간 거둔 돈은 360억원이다.
통신사는 착신전환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음성통화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자사 통신망을 이용해도 발신자와 착신전환서비스 가입자 모두에게 추가 통화료를 1초당 1.8원을 과금한다. 이것이 2~3중 과금이라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이 수입은 연간 3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착신전환서비스는 통신교환기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단순 리다이렉션(전환기능)서비스인 만큼 초기 투자비가 비교적 많지 않고 그간 유료서비스 수입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중 삼중 과금으로 부당한 수입을 챙기는 착신전환서비스과금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특히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서비스인 만큼 월 이용료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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