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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해묵은 점유율 규제 사라지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시장점유율 규제를 둘러싼 유료방송 업계의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방송법과 IPTV특별법에서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특정 사업자(계열)이 전체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과 IPTV법 규정이 서로 달라 동일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마다 상이한 규제를 받으면서 문제가 돼왔다.  

방송법에서는 전국 방송구역의 3분의 1,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의 경우 해당시장 가구 수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없다.

IPTV법에서는 방송권역별로 확보할 수 있는 유료방송 가구 수를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IPTV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며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들 법대로라면 케이블TV는 케이블TV 시장(1500만)내에서 점유율 규제를 받기 때문에 최대 500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없다. 전체 유료방송 시장(2400만 가구 추정)에서 제한을 받는 IPTV 사업자는 800만, 위성방송은 가입자 모집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다.

케이블방송이나 IPTV, 위성방송 모두 시청자 입장에서는 같은 방송상품이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IPTV법의 경우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에서 특수관계자를 IPTV 사업자에 한정하고 있다. 위성방송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KT그룹은 IPTV, 위성방송 등 복수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KT는 IPTV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지만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로부터 벗어나있기 때문에 위성방송 가입자를 활용하면 점유율 33% 이상도 확보할 수 있다.

KT그룹이 유료방송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2009년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출시되면서 부터다.

KT 계열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2009년 상반기 15.8% 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6.4%로 급격히 상승했다. 연평균 2.65%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  

OTS는 IPTV이자 위성방송이기도 하다. IPTV 점유율 규제에 묶여도 위성방송을 통해 OTS를 계속 판매할 수 있다. 방송법은 매체간 겸영 규제 및 특수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IPTV법에는 없다. 플랫폼별로 상이한 점유율 규제의 맹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케이블TV 및 경쟁 IPTV 사업자들은 꾸준히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복수 플랫폼을 소유한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현실에서 겸영규제 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두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원칙을 세웠다. 법의 이원화로 불공정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법안 마련에 분주하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플랫폼별로 상이한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3분의 1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보다 앞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6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케이블, 위성방송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 등 유선방송을 모두 하나의 역무로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그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 확보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위성UHD 실험방송 행사에서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시장에서 점유율 갖고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스마트 시대에 맞지 않는 논리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방송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공룡 기업의 등장을 미연에 방지해 방송산업의 진흥과 공정경쟁 균형을 맞추면서 더 큰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독점문제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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