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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 경매 ‘KT인접대역 포함’ 4안 확정…8월 경매

- 미래부, “국민편익·산업진흥·효용성·공정경쟁·가격 고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주파수 경매 방법이 미래부가 마련한 안 중 4안으로 확정됐다. 4안은 KT인접대역을 제외한 기존 1안과 KT인접대역을 포함한 3안을 섞은 안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KT의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성사 여부는 결국 ‘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장관 최문기)는 주파수 할당반안을 확정 발표했다.

1.8GHz 주파수 KT 인접대역을 빼고 2.6GHz 주파수 40MHz 2블록과 1.8GHz 35MHz 블록을 경매하는 ‘밴드플랜1(기존 1안)’과 KT 인접대역 1.8GHz 15MHz를 포함해 경매를 실시하는 ‘밴드플랜2(기존 3안)’을 경매에 부쳐 주파수 주인을 가리는 4안이 최종 할당방안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할당하는 주파수는 할당일로부터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1.8GHz를 보유한 SK텔레콤과 KT는 1.8GHz를 받을 경우 기존 주파수 만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를 복수로 제시해 주파수 입찰가 총액이 높은 밴드플랜대로 낙찰자가 정해지는 방식이다. 밴드플랜1은 ▲2.6GHz 40MHz(A1 블록) ▲2.6GHz 40MHz(B1 블록) ▲1.8GHz 35MHz(C1 블록)로 밴드플랜2는 ▲2.6GHz 40MHz(A2 블록) ▲2.6GHz 40MHz(B2 블록) ▲1.8GHz 35MHz(C2 블록) ▲1.8GHz 15MHz(D2 블록)로 나뉜다.

할당조건은 ▲C1 블록 SK텔레콤 KT 참여 불가 ▲SK텔레콤 KT C2 확보시 기존 1.8GHz 대역 6개월 이내 반납 ▲LG유플러스 1.8GHz 낙찰시 2세대(2G) 서비스 종료 뒤 2G 주파수 반납 ▲KT D2 확보시 할당 후 수도권 2013년 3월 광역시 2014년 7월 전국 서비스 조건. 단 로밍 제공 또는 타 사업자 광대역 LTE 제공시 조건 해제 등이다.

결국 밴드플랜1에서는 SK텔레콤과 KT는 2.6GHz만 응찰할 수 있다. 밴드플랜2에서는 누구나 제한없이 모든 주파수에 응찰할 수 있지만 조건이 붙는다.

미래부는 각 주파수별 최저경쟁가격을 ▲2.6GHz 40MHz 4788억원 ▲1.8GHz 35MHz 6738억원 ▲1.8GHz 2888억원으로 정했다. 응찰자가 없어도 최저가가 경매 출발가에 합산된다. 이에 따라 경매 출발가는 밴드플랜1이 1조6314억원 밴드플랜2가 1조9202억원이다.

경매는 동시오름입찰방식과 밀봉입찰을 섞은 혼합방식이다. 각 응찰자가 서로 번갈아 상대방이 써낸 가격을 보고 경매가를 결정하는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를 진행한 뒤 포기자가 없으면 단판 승부로 가격을 적어내는 밀봉입찰을 하는 형태다. 라운드를 진행하며 블록을 오갈 수 있다. 결국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의 합산가를 비교해 어느 한 밴드플랜이 높은 가격을 확정할 때까지 승부는 지속된다. 최종 밴드플랜이 결정되면 그 밴드플랜에 대해 적어 냈던 가격대로 주파수 주인이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은 2.6GHz A1또는 B1 블록 KT는 1.8GHz D2 블록 LG유플러스는 1.8GHz C1 블록에 우선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경매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경매가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수도 있는 방향이 됐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밴드플랜1의 가격을 올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인접대역 1.8GHz 15GHz에 올인해 밴드플랜2의 가격을 높이는데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 즉 KT가 인접대역을 가져가는지 못 가져가는지는 밴드플랜1이든 밴드플랜2든 같은 2.6GHz에 입찰을 하는 SK텔레콤의 전략이 변수다.

미래부는 “결정된 방안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돼 최종안으로 확정됐다”라며 “광대역 망 조기 구축을 통해 조속히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가 이달 말 이뤄지면 7월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거쳐 8월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이번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않은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2014년 12월말까지 할당하지 않는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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