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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 할당방안 공개…1.8GHz 주인 누가될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5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특정 이동통신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비롯해 논란이 됐던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제한 없이 경매에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마련한 할당방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3가지 안에 2가지 안을 더했다.

기존 3가지 안의 경우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4안과 5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안은 제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5안은 1.8GHz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누어 경매하는 방안이다. 총 50MHz폭을 20MHz, 15MHz, 15MHz폭으로 쪼갰다. 다만, SKT와 KT는 1.8GHz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블록에만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최대 연속된 2개 블록을 낙찰 받을 수 있다.

몇가지 조건도 붙었다.

논란이 된 KT 인접대역 1.8GHz를 KT가 가져갈 경우 수도권은 곧바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광역시는 2014년 3월 부터, 전국서비스는 2014년 7월부터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에는 시기 조건을 해제하도록 했다.

또한 SK텔레콤과 KT가 동시에 광대역 블록을 확보할 경우에도  서비스 시기를 제한했다. 광역시는 2014년 6월, 전국서비스는 같은 해 12월로 제한했다. 이 조건 역시 사업자간 로밍협약이 이뤄지면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아울러 SK텔레콤이 1.8GHz 대역 35MHz폭을 확보할 경우에는 기존의 1.8GHz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공정경쟁을 검토해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정경쟁을 위해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거나 로밍 의무를 부과했고 경매 과열 방지를 위해 오름입찰, 밀봉입찰을 혼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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