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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규제 해소 ‘훈풍’, 웹보드까지 이어지나

-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 규개위 예비심사 이번 주 마무리
- 문화부, 웹보드게임 규제 아닌 이용자 보호 조치 강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4일 심야시간(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 게임물에서 모바일게임이 또 한 차례 유예된 것으로 정부 발표가 나오자 관련 업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담담한 분위기 가운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같은 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 등 10인이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에서 원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해 때마침 업계에는 규제 해소 훈풍이 불고 있다.

이제 게임업계의 시선은 웹보드게임 규제로 쏠릴 전망이다. 이 규제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지난달 관련 행정 지침 시행을 예고했으나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행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5일 문화부에 따르면 웹보드게임 행정 지침과 관련한 규개위 예비심사가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된다. 이후 있을 규개위 본심사는 하루면 끝난다는 게 문화부 측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규개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달 중에 행정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주중에 규개위 예비심사가 끝난다”면서 “이후 본심사는 하루면 되는데 다른 부처(심사)도 있어 일정이 딜레이(지연)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문화부는 ▲1회 최대 베팅 규모 1만원 제한 ▲하루 10만원 이상 손실 시 48시간 게임 이용 제한 ▲월간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으로 제한 ▲아이템 선물하기 제한 ▲특정 상대방 선택 제한 ▲게임 자동 진행 제한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마다 본인확인 등을 골자로 한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웹보드게임 관련 업체들은 문화부 행정 지침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규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번 대책에 게임업체 일부 반발이 있기는 하다”며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업계가 받아들이리라 생각한다”고 행정 지침 시행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규제가 아닌 이용자 보호 조치다”라며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의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또 규개위 심사 관련해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웹보드게임 행정 지침이 완화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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