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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에릭슨 맞제소…삼성·에릭슨·애플, 표준특허 프랜드 ‘삼각관계’

- 美 ITC 소송전, 삼성전자 ‘양수겸장’…프랜드 해석 따라 애플·에릭슨 한 쪽 잡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에릭슨을 맞제소 했다. 지난달 에릭슨의 제소에 따른 대응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맞제소를 통해 에릭슨뿐 아니라 애플도 겨냥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 표준특허 프랜드 의무를 둘러싼 다툼이다. 에릭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요구하는 내용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에릭슨이 삼성전자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기각돼야 한다.

26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각) 삼성전자는 ITC에 에릭슨이 삼성전자 무선통신장비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에릭슨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미국 내 수입금지를 신청했다.

양사는 지난 2007년 크로스라이센스 체결 이후 계약 연장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카심 알파라히 에릭슨 지식재산최고경영자(CIPO: 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는 “에릭슨은 삼성전자와 프랜드(FRAND) 조건 하에 라이선스 연장을 위해 협상했다”라며 “하지만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곧바로 삼성전자 정보기술 및 모바일(IM)담당 신종균 사장도 “에릭슨에 맞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양사의 갈등은 표준특허 프랜드 의무에 대한 이견 때문에 표출됐다. 프랜드는 표준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사용을 원하는 업체에게 일정 로열티만 받고 무조건 제공해야 하는 관례다. 표준특허가 없으면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로열티를 높이려는 에릭슨과 낮추려는 삼성전자가 충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에릭슨과 특허 관련 재계약 협상에 충실하게 임해왔지만 에릭슨은 과거 2차례의 계약 조건과는 달리 매우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요구했다\"며 \"삼성전자는 에릭슨의 과도한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맞소송을 제기하며 에릭슨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뿐 아니라 프랜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부각했다. 포스페이턴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ITC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에릭슨이 표준특허로 알려진 특허에 대한 프랜드 의무를 다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주장했다. 애플과 소송까지 염두한 포석이다.

프랜드 의무 미흡 논리는 애플이 삼성전자와 소송에서 ITC를 설득한 핵심내용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공격 중인 표준특허 침해도 사실 로열티 이견이다. ITC는 지난 9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비침해’ 예비판결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이같은 결정을 재검토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랜드만 놓고 보면 ITC가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삼성전자 에릭슨 소송은 에릭슨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수순이다. 삼성전자 애플 소송에서 애플이 이길 경우 삼성전자 에릭슨 소송은 삼성전자가 이기는 것이 일관된 결정이다.

삼성전자는 자사 특허 침해와 프랜드 양쪽 공격을 통해 특허로는 에릭슨을 프랜드로는 애플을 노리는 셈이다.

한편 이번 맞소송에 대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에릭슨과 충실하게 협상에 임해 왔지만 에릭슨은 협상 대신 과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며 “삼성전자는 기업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미국 ITC에 에릭슨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 에릭슨 애플의 소송 삼각관계에 대해 ITC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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