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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민간심의, 법 시행은 7월부터…업무 위탁은 언제?

- 문화부 7월 중 민간 등급분류기관 신청 위한 공고 방침
-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게임문화재단 물망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 민간심의 시대가 열린다. 오는 7월 1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제14조2)에 따라 민간이 게임물을 등급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업무 일부가 민간에 위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중에 민간 등급분류기관 신청을 받기 위한 공고를 낼 방침이다.

그러나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를 받을 만한 비영리법인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고지원을 받는 게임위와 달리 민간 기관은 모든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 등급분류기관은 게임법에 명시된 지정 요건에 따라 위원회, 사무조직, 업무시설,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민간 등급분류, 1년 비용만 최소 10억원=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가 보고 있는 민간 등급분류기관의 1년 운영비는 최소 10억원이다. 인건비에 사무 공간 임대료 등을 따져본 결과라는 것이다. 1년에 10억원이라는 비용도 심의에 앞서 갖춰야 할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이 때문에 게임업계나 관련 협단체는 외에 게임물 등급분류를 하겠다고 나설 단체가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게임업계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민간 등급분류기관이 현 게임위 심의료보다 올려 받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게임위가 국고지원 축소를 이유로 심의료 인상안을 공개하자 불만을 쏟아낸 게임업계다. 최소 현 정부 수준으로 심의료를 책정해야 등급분류 민간 위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등급분류기관이 적자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어디서 나서나…게임문화재단 물망=현재 표면적으로는 한국게임산업협회(게임협회)가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게임협회 측은 “민간 등급분류 시스템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심의 공정성을 위해 게임협회 측은 법인을 따로 설립해 등급분류에 나선다고 하지만 실제 외부로 드러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게임협회가 올해 민간에서 처음 치르게 된 지스타 게임박람회의 운영을 맡아 이를 위한 업무에 집중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올해 지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민간으로 넘어온 운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에 게임문화재단이 유력한 민간 등급분류사업자로 지목되고 있다. 게임협회가 연간 최소 10억원의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뒷받침이 어려운 것이 주된 이유가 됐다. 게임문화재단의 경우 기금 누적치만 110억원으로 지금도 기금 상당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용환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은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다”며 “협회 쪽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게임협회의 김성곤 사무국장은 “게임문화재단이 하나의 안으로 논의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게임물 등급분류, 실제 민간 위탁은 언제=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을 앞두고 있다. 등급분류 업무 축소에 따라 사후관리 중심으로의 체제 전환이다.

이에 따라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연내 민간 등급분류기관이 출범하고 운영까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실제적 논의는 답보상태로 민간 기관이 연내 출범해도 심의 노하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내년까지 게임위로부터 업무 지원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제 게임물의 민간 심의 체제 가동은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민간 등급분류 기관의 인력 구성과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지금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 이전 기관 출범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문화부가 7월 중 공고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 기관의 신청을 받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기관의 지정까지 진행할 개연성이 높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위 개편과 함께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사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간 기관 지정까지는 진행해야 문화부가 업무 추진 관련한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게임위의 2011년 등급분류 연감에 따르면 4524건의 등급이 결정됐다. 이 가운데 민간 위탁될 PC온라인과 비디오콘솔 부문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 결정 건수는 1300건이 넘어간다. 민간 심의 비중이 높은 모바일(오픈마켓 게임물 포함) 부문은 제외한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출범될 민간 등급분류 기관도 내년 1300건 안팎으로 게임물 심의를 하게 될 전망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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