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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게임, 민간이 심의한다

- 게임법 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속도를 내게 됐다. 30일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14인, 찬성 206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전체·12세·15세 이용가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심의를 계속 한다.

게임물 심의 민간 이양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가 공청회 등을 열어 심의 시스템 마련 등의 단계적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민간 심의기관은 구성원 가운데 게임산업 이해관계자가 1/3을 넘지 못하며 나머지 인원을 학부모, 청소년단체, 교사 등으로 채워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게임위 국고지원도 1년 연장됐다. 전병헌 의원이 게임위 폐지를 주장했으나 심의 민간 이양에 필요한 사전 정지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 국고지원 시한이 1년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게임위의 역할론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년간 국고지원이 결정된 만큼 해당 기간동안 게임위의 역할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게임물 사후관리와 내년 이후 게임위 국고지원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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