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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민간 심의, 쟁점 사항은?

- 학부모 등 참여로 심의 과정서 진통 예상…예산 마련 시급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오픈마켓 게임물에 이어 PC온라인게임도 민간이 등급분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에서 민간으로 심의가 이양되는 게임물은 전체·12세·15세 이용가 게임이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위가 계속 심의한다.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공정성 확보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민간 심의기관 구성원에 게임산업 이해관계자가 1/3을 넘지 못하도록 게임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학부모와 교사, 시민 단체 등이 심의에 참여토록 한 것이다. 업계가 공정성 시비의 부담은 어느 정도 덜게 됐다.

그러나 최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잇따르고 한 학부모 단체가 폭력적인 게임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외 상황은 게임물 민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민간 등급분류 시스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해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는 게임물 민간 심의에 대해 “심의 수수료는 고비용 구조로 가지 않는다. 심의를 시스템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게임위 2011년 예산은 총 68억으로 이중 44억이 국고지원, 24억은 심의 수수료 수익을 더한 것이다. 민간으로 이양될 전체·12세·15세 이용가 게임의 등급분류만 해도 게임위 업무분량의 1/3이 넘는다.

게임위 기준으로 본다면, 민간 심의기관의 한해 예산은 최소 2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간 심의에는 국고지원이 없으니 비용 측면에서 게임위 때보다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의 운영이 필수적이다. 시스템 구축에도 예산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업계 고민이 한층 깊어질 수 있다.

게임물 심의 민간 이양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필요성에 따라 게임위의 국고시한이 1년 연장됐다. 연내 민간 심의기관이 시장에 정착하고 업무 처리도 정상화 궤도까지 올라야 한다는 얘기다. 협회는 연초부터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업계와 문화부, 게임위의 바쁜 행보가 예상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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