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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심의 민간 위탁, 법사위 통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게임물 심의 민간 위탁과 게임위 국고지원 1년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대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지호 위원은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박준선 위원도 “민간 위탁 위험성에 동감한다”고 말해 결국 게임법 법률안(대안)은 이날 전체회의까지 계속 심사됐다.

이날 의사일정에 오른 게임법 법률안(대안)에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게임물 민간등급심사기관에 게임사 관계자가 1/3이 넘지 않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게 부대의견의 골자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장관은 “게임산업 이해관계자가 1/3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부대의견의) 기본이다. 시민단체 학부모가 들어가야 제대로 되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게임산업 관계자를) 많이 넣을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갑수 문화부 콘텐츠정책관은 “협의해서 (법사위 위원들과) 부대의견하기로 다 동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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