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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고속인터넷 3사에 과징금 7억7700만원 부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7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조사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최소 0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KT 27만원, SKB 30만원, LGU+ 31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위반율에 있어서는 LGU+가 25.7% SKB가 24.4%, KT가 11.9%였고, 3사 평균이 19.1%로서 작년 제재 당시(2011년 2월)의 49.8%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통신사업자들이 조사가 들어간 이후 사업자들이 마케팅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는 특별 징계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시장이 다소 안정됐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조사가 들어간 시점부터 안정됐다"며 "의결하고 나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과열경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섭 위원, 홍성규 부위원장 등도 양 위원 의견에 동조하며 향후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신용섭 위원은 "통신사 이외에 케이블TV 사업자 등 시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가입자당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마케팅비를 올리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며 다음번 시정조치를 건의할 때는 가중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제공된 경품의 평균 수준에 있어서는 2011년 4월 43.9만원, 2011년 10월 42.9만원, 2012년 4월 23.4만원으로 시장이 점차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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