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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경품제공 안돼…방통위, 통신사에 79억 과징금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를 차별해 경품을 제공한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78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31억9900만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들 통신 3사는 초고속인터넷이나 통신·방송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신규가입자에게 약관에 없는 방식으로 요금을 감면하거나 이용자를 차별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신규가입 85만4662건 중 34만2365건(40.1%), SKB는 58만4084건 중 35만7626건(61.2%), LG유플러슨는 47만7680건 중 25만3734건(53.1%)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3사의 경품 제공 수준은 최대 91만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지역별, 제공시기별로도 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한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된다"며 "다만, VoIP 및 IPTV서비스는 시장형성 초기 단계인 점과 시장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각 서비스별로 1인당 영업수익의 20%를 적정한 경품 등의 제공한도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을 받은 통신사들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이 포화됐고 점유율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 사업자가 움직이면 덩달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KT는 "가입자 방어를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 밖에 없었다"며 "노력하고 있지만 한 사업자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고 밝혔다.

SKB 역시 "경품 금지 노력에도 불구 1위 사업자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일부 그렇게 됐다"며 "후발사업자로서 생존을 위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도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차원이 있었다"며 "포화기 시장이기 때문에 사업자간 소모적 경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 입장은 단호하다.

방통위 출범 이후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제재는 2009년 9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또다시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 과장은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차별적 경품제공을 주도하는 사업자는 가중 제재하고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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