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개정안을 포함해 50여개의 법안 심의는 마쳤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더 이상 일정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법사위는 본회의 개최 직전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의 과정은 모두 마친 만큼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된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본회의 개최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이고, 따라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물론 여야간 합의로 본회의 개최가 이뤄질 수도 있어 IT서비스업계는 임시국회 기간이 끝날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변경됐다.
우선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조항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항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변경됐다.
이는 국방, 외교, 치안, 전력으로 한정적 열거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식경제부 홍성우 장관은 “원래 ‘국가안보 등’으로 안이 제안됐지만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등’을 삭제했다”며 “하지만 ‘등’이 포함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구 개정을 통해 지경부가 지정, 고시해야 사업 참여 제한이 예외로 인정되는 만큼 지경부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향후 대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전망이다.
한편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외국기업에 국내 시장을 개방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새누리당 이두아 의원의 질의에 “현재도 외국기업의 공공SI 사업 참여율이 0.7% 밖에 안된다”며 “외국 기업은 공공 SI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주 영역도 아니고 관심도 없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념하고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80억원 이상 공공 SI사업 참여제한 등 강화된 대기업 참여하한제가 올해부터 적용된 가운데 참여하한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기업의 공공SI 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이번 법안이 너무 빨리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 홍 장관은 “우리(지식경제부)가 지속적으로 기업들에게 얘기해왔고 해당 기업들도 준비를 해왔다”며 “원래 즉시 시행에서 내년으로 시행을 늦춘 만큼 시행시기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사업 참여 제한으로 인력 감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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