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여야 간 희비가 엇갈린 총선이 끝난 가운데 IT서비스업계의 눈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여부에 쏠리고 있다.
대형 IT서비스업체의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최종적으로 통과할지 여부가 이번 18대 국회 본회의 개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앞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심의까지는 이뤄졌지만 의결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마지막 법사위에서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본회의가 열리면 같은 날 심의를 끝낸 58개 법안의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법사위 소속 위원 중 절반이 이번 총선에서 낙마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9명을 채울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낙마한 위원이 마지막 법사위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참여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사위에서 법안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궐위 상황이기때문에 국회 본회의 개최를 위한 소집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5월 29일 까지인 18대 국회 임기 내에 이번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법은 자동폐기된다. 법안이 자동폐기되면 19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제출과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해 이번에 제시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원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다만 법안을 발의한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의원들은 오는 5월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17대 국회에서 4월 25일 임시국회가 개최돼 본회의 의결까지 한 사례가 있는 만큼 5월 29일까지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하지만 일각에선 올해 하반기 대선이 예고돼있는 만큼 2008년 국회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찌됐던 IT서비스업계는 오는 5월 18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온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가 개최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도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 새롭게 법안 수립과정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수립 과정에 다시 한번 각자의 이득을 위한 논쟁과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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