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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가짜 상품 판매하면 110% 환불”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위메이크프라이스(www.wemakeprice.com 대표 허민, 이하 위메프)는 올해 ‘소비자 제일주의’를 목표로 판매중계자가 아닌 직접적인 판매자로서 가짜 상품의 110% 환불 등 ‘대국민 대만족 프로젝트’를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위메프의 대국민 대만족 프로젝트는 ▲ 원클릭 환불과 실시간 고객서비스(CS) ▲ 개인정보 보호강화 보안 운송장 서비스 ▲사용하지 않은 티켓 환불 시행 ▲판매종료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는 익일 번개배송 등이다.

우선 가짜 논란 제품에 대해 110% 환불키로 했다. 소셜커머스 업계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한 후속조치다.

아울러 작년 10월에 판매한 아베크롬비앤피치 자켓으로 판매 과정에서 일부 구매자의 품질 제기에 착용유무에 관계없이 무료반품 및 환불 조치를 했는데 올해 초에 가짜 논란으로 이어져서 가품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110% 환불 보상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배송업체에 전달해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운송장 서비스’도 진행한다. 구매 후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사용하지 않은 티켓을 유효기간 종료 후 20일 뒤 구입가격의 90%를 포인트로 자동 환불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위메프 박유진 마케팅 실장은 “위메프는 앞으로도 가품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가품이 확인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 구매자의 보호가 뒤로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 우선주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이 경우 고객의 사용 또는 착용 유무에 관계없이 위메프의 비용으로 우선 환불 및 보상 조치할 예정”라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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