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올해 게임업계에선 큰 이슈들이 넘쳐났다. 게임회사가 프로야구단을 만들기까지 했다.
이런 저런 뉴스중에 그래도 게임업계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셧다운제’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청소년 보호라는 타이틀은 막강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여가부에 휘둘리는 것을 보면서 게임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이 때문인지 올해 5월 출범한 제5기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최관호)는 정부 규제에 날선 시각을 드러내면서 당찬 출발을 알렸다.
당시 최관호 협회장은 셧다운제에 대해 “반민주적 법안”, “대한민국의 역사에 오명을 던지는 법안”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협회가 제 목소리를 낸 것은 거기까지였다. 당초 8월 이전에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 것이 11월 초까지 미뤄졌다. 11월에 게임쇼 지스타가 있었으니 더 미룰 수도 없었을 것이다.
미뤄진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후속 규제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이어졌다고 하니, 크게 책잡힐 일은 아니다.
문제는 협회의 셧다운제 헌법소원이 입장 표명 없이 조용히 이뤄졌다는데 있다.
게다가 협회는 헌법소원에 웬만한 게임업체들은 모두 참여했으나 어느 업체인지 이름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회 출범 당시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년 2월부터는 셧다운제 계도 기간이 끝나고 실제 법적 처벌이 이뤄진다. 올 한해 전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셧다운제가 이제 시행만 남겨놓은 것이다. 게임업계가 목소리를 낼 단계는 지났다.
되짚어보면 여가부는 거침이 없었다. 무방비 상태였던 문화부는 갈팡질팡했고 나중에는 무기력한 모습도 보였다. 문화부에 불만의 화살을 돌리는 게임업계의 마음도 십분 이해된다.
하지만 게임업계의 대응이 더욱 아쉽다. 사회 각계에서 셧다운제에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낼 때 정작 게임업계는 조용했다.
협회가 출범 당시 큰 소리는 쳐 놓고 뒤에 가서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모습이랄까.
물론 유력 미디어에서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하는 보도가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당사자인 게임업계가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그것조차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까닭이다. 규제가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여가부가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른 규제를 들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게임업계가 뒷짐 지고 있기만 해선 안 될 것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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