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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셧다운제’, 2년뒤 영향평가 때 논란 불보듯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1-09 16:28:25
- 애매모호한 기준 그대로…콘솔게임 적용여부 놓고 ‘혼란’
- 업계 “셧다운 착실히 이행하면서 실효성 유무 검토해야”의견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오는 20일 시행을 앞둔 ‘셧다운제’가 누더기 법안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예견된 바다. 플랫폼 간 벽이 허물어지고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상황인데, 셧다운 대상 게임물을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제공되는 게임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각 업계 주장에 이리저리 휘둘리다보니 누더기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2012년 11월 19일까지 게임과몰입 영향평가를 실시해 게임물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있다. 셧다운제가 모바일게임이나 여타 웹기반 게임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할 경우 지금의 논란이 재현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일단 누더기 ‘셧다운제’ 논란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스타크래프트’ 등 CD형식의 PC패키지게임 셧다운 제외 방침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배틀넷 서버 전면 차단이라는 강수를 뒀고 이에 누리꾼들까지 들고 일어난 탓이다.
뒤이어 콘솔게임의 멀티플레이 기능에 셧다운 적용여부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이 문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8일 시행령이 발표됐으나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셧다운제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소니가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였다. 콘솔게임 속 멀티플레이 기능인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은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다. 단 이용자가 캐릭터꾸미기 등 일부 기능을 활용할 경우 유료 결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시행령과 상충된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측은 “시행령이 애매모호하다”면서 “PSN도 셧다운 적용이 되는지 여가부에 질의를 한 상태다. 답변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게임업계는 2년 뒤가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셧다운 대상 게임물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당초 여가부가 셧다운 적용 의사를 밝힌 스마트기기용 네트워크게임이 2년 뒤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스마트기기용 게임은 점차 PC온라인게임의 요소를 탑재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셧다운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을 자제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셧다운 시행이 확정된 이상 착실히 이행하되 업계가 셧다운 실효성 유무를 검토하는 등의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셧다운은 더 이상 이슈가 안 된다”며 “시행이 결정된 이후 업계가 부담 없이 얘기하고 미디어에서 다루면서 이슈가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셧다운에 대한 업계의 얘기는 공허하게 들린다. 이제는 시행 후 정부의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게 착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두 달이라도 셧다운제를 제대로 해본 뒤에 업계에 이런 피해가 있고 법안 실효성이 있는지 리서치해야 한다”며 “업계가 먼저 잘하고 나서 정부 정책이 진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업계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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