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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애플 자체 등급분류 수용…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제외

- 애플, 4세∙9세∙12세∙17세 이상 이용가로 자율등급분류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위 등급분류 거쳐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 위원장 이수근, 게임위)는 지난 2일 애플과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와 관련한 등급기준 등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에 게임물을 등록하려는 게임제작사 또는 개발자는 기존 게임위의 등급분류절차를 거치지 않고 애플의 자율등급분류절차에 따라 등급분류 받아 게임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4세, 9세, 12세, 17세이상 이용가로 구분된 자체 연령기준 체계에 따라 게임물을 등급분류할 수 있다. 단,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거쳐야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게임위와 협의를 완료한 중개사업자는 애플을 비롯해 LG U+, 삼성전자, 에이비네트웍스, 인스프리트 등 5개 업체다. 현재까지 LG U+는 102개, 삼성전자는 405개, 에이비네트웍스는 25개의 게임물을 자율등급분류 후 유통하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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