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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불법 자회사로 7년간 예산 착복 ‘의혹’

- 이철우 의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매년 20억원 임의로 세운 제타시스에 용역 제공”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가 자회사를 불법으로 세우고 예산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회사는 KCA 직원을 임용했다. KCA는 이 회사에 매년 20억원의 용역을 주고 있다. 이미 지난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를 벌였음에도 불구 이같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KCA가 제타시스(옛 비즈파트)라는 불법으로 회사를 설립해 지난 7년간 140억원의 돈을 지급했다”라며 예산 착복이라고 주장했다.

제타시스는 KCA가 예산회계 규칙 제69조 제11호에 자체적으로 시행 조항을 만들어 설립했다. 문제가 되자 지난 9월 이 조항은 삭제됐다. 제타시스는 KCA 본부장을 사장으로 전무와 상무에도 KCA 출신이 근무했다.

KCA는 수의계약을 통해 ‘전자시스템 용역’ 명목으로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140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다. 정부기관은 5000만원 이상 용역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제타시스는 전자시스템 운영 뿐만 아니라 청소용역 사업까지 수의계약으로 운영한다”라며 “한 해 지원되는 20억원 중 15억4000만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 “제타시스 사장 연봉은 1억원이 넘는데 KCA가 편법적으로 KCA 내부 인사 뒷방석을 챙겨주고 순차적으로 자리를 나눠 주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KCA 내부조직 기강해이에 대한 철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영혁신 등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KCA의 자구책 마련과 성과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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