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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차등지급한 통신3사에 과징금 136억

- 방통위, “향후 위반시 신규 모집 중단”…과열사업자엔 가중처벌 검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서다. 시장 과열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판명됐다. 하지만 과징금이 제일 높은 곳은 SK텔레콤이다.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향후 과열 사업자에게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19일 방통위는 제5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 차별했다며 시정명령 및 총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통신 3사의 전체 가입건 1212만여건(기기변경 가입건 포함) 중 4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시장혼탁 주도 사업자를 LG유플러스로 지목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조사까지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작년 9월 의결한 ‘이통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수준을 초과하는 보조금(27만원 이상)’을 지급한 비율은 ▲LG유플러스 45.2% ▲SK텔레콤 40% ▲KT 38.5% 순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3주부터 시행한 ‘시장 모니터링 지표’로 분석한 누적벌점은 ▲LG유플러스 407점 ▲SK텔레콤 358점 ▲KT 317점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실시했다. 조사기간 가입비 면제는 17.4%, 보증보험료 면제는 73.6%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방통위 조사관이 노트북에 부착해 놓은 임시보관용 봉인을 훼손하고 제출 요구한 단가표를 조작 후 제출하려고 하거나 이메일로 조사대응 요령을 관련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 등도 발견됐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가 2.1GHz 주파수를 가져간 것은 가난의 대물림 구호 하나에 국민들이 동정하고 장사를 못하겠다는 호소를 방통위도 인정해 준 것인데 이 결과대로라면 LG유플러스는 국민과 정부에 대해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3사 모두 다음에 위반하면 영업정지다. 그런데 시장 과열 사업자나 대응한 사업자나 똑같이 영업정지 받으면 공정하지 않다. 과열사업자가 또 과열사업자가 되면 두 달 영업정지하는 것이 공정하다”라며 가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는 “프리미엄 폰 비중이 적은 사업자는 법 위반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라며 “시장 3위 사업자로 시장 경쟁에 최소한의 대응이었다”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68억6000만원 ▲KT 36억6000만원 ▲LG유플러스 31억5000만원 순으로 부과됐다. SK텔레콤과 KT에 비해 LG유플러스는 가중 처벌을 받았지만 금액은 적었다. 현행 법규상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사안에 따라 감경, 과중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정종기 국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과열 사업자에게 가중 처벌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통신 3사 모두에게 차후 위반행위 발생하면 3회 위반에 해당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적용할 것이다. 또 향후 1일 번호이동 가입자(MNP)가 2만2000명이 넘는 것이 4주 이상 지속되면 바로 시장 과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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