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법무법인 “SK컴즈 집단소송, 내년 초 결론나올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05 16:42:06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최근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corp.nate.com 대표 주형철, 이하 SK컴즈) 해킹사태 관련 집단소송의 결과가 빠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달 30일 대리인 자격으로 SK컴즈 사용자 324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SK컴즈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장은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SK컴즈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300명 이상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서울지법 합의부에서 결론짓게 된다. 합의부의 결론은 향후 SK컴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가 1억원을 초과하거나 3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단체로 소를 냈을 때 적용된다. 단독 재판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합의부 소송에서 SK컴즈가 패소할 경우 선례로 남아 향후 개인들이 직접 소를 내는 경우에도 패소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번에 SK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피해자에게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이다”라고 설명했다.
대륙아주측은 최대한 결론이 빨리 날 수 있도록 전자소송 시스템을 사용하고 적정 피해자 인원이 모집되면 이어서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빠른 진행을 위해 전자소송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증거물을 일일이 방문해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진행할 수 있어 결론이 빨리 나온다”며 “늦어도 내년 초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륙아주측은 소송의 성격을 감안해 착수비용은 1인당 9900원으로 책정했으며 현재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온 공동소송’ 사이트(www.drclass.co.kr)에서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한편 SK컴즈 사용자인 이모 변호사와 정모씨들도 같은 사안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연세대학교 로스쿨 학생들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