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SK커뮤니케이션즈가 최근 발생한 해킹사건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로써 개인정보유출의 책임소재를 놓고 SK컴즈와 사용자들간의 본격적인 법적공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싸이월드 사용자 정모씨(25)가 “네이트 해킹 사태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낸 위자료 지급명령에 대해 SK컴즈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정씨의 위자료 지급명령 청구를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송해 책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자료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관련 SK컴즈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당장 잘잘못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네이버에 개설돼 8만6000명의 사용자가 가입한‘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서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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