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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삼성·LG에 압력을 행사했을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윤상호기자] 휴대폰 제조업계의 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조사에 이어 국내 포털업계의 구글 제소에도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NHN,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15일 안드로이드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국내 경쟁포털을 부당하게 배제한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내 유선 검색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던 구글이 운영체제(OS)를 앞세워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 구글의 유선 검색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8%에 불과하지만 모바일에서는 18.1%로 네이버에 이어 2위다.

단순히 보면 국내 포털업계와 구글간의 분쟁으로 보이지만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구글이 삼성 등에 압력을 행사했고, 실제 휴대폰 제조사들이 국내 포털을 배제했느냐가 분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전형적인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로 볼 수 있는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OS에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판 행위와 유사하다.

하지만 일단 구글의 경우 MS와는 달리 직접 끼워 판매한 것이 아니다. 실제 탑재 행위는 휴대폰 제조사의 몫이다. 여기에 제조사 별로 탑재 유형이 다르고 구글 검색엔진 뿐 아니라 국내 주요 포털의 검색엔진도 탑재됐기 때문에 불법행위 범위가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

일단 휴대폰 제조업계는 구글의 압력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한 휴대폰 제조업체 관계자는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은 탑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은 없다"며 "위드 구글(with google)이라는 것을 붙이기 위해 구글 검색창을 집어넣는 경우는 제조사 입장에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자체를 막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스마트폰의 특색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조사 대부분이 네이버와 다음도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색엔진을 선택하게 했더라도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 값으로 설정된 것 자체가 불공정행위라는 견해도 있다.

아주대 이홍재 교수는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 값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시장점유율 순서대로 기본 값이 정해지는 미국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스마트폰에 어떤 검색엔진을 달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 사업자간 전략,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 미국 버라이즌을 통해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는 안드로이드폰이지만 MS의 '빙'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했다. 버라이즌과 MS간의 계약 때문이다.

이처럼 휴대폰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통신사 등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특정 기업의 서비스 탑재가 보편화돼 있다. 휴대폰 역시 브랜드는 같아도 각 통신사에 공급되는 실제 제품은 각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을 이유로 모든 제품에 획일화된 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 시장지배력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구글이 경쟁사업자의 검색엔진 탑재를 방해했다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국장은 "다만, 구글의 선탭재 이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구글 검색엔진만 탑재된 스마트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폰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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