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네이버, 구글 제소 움직임…시장지배력 남용 범위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4-13 15:24:07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선 인터넷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던 네이버 등 국내 포털이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구글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유선 인터넷의 시장지배력이 모바일로 전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업계는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기대만큼 점유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로 스마트폰 OS를 제공하는 구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 등은 구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나 퀄컴의 사례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구글 "모바일은 달라"…시장점유율 2위=네이버는 유선 인터넷에서 포털 점유율이 60.6%(2010년 연말 기준)에 이르는 지배적 사업자다. 하지만 모바일 시장에서는 54.5%로 유선시장과는 괴리가 있다. 다음 역시 유선에서는 23.8%지만 모바일에서는 15.7%로 유선과 모바일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내 주요 포털들은 유선과 모바일 격차에 대해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OS 스마트폰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포털 1위인 구글의 경우 국내 유선인터넷 시장에서는 2.8%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모바일 시장에서는 18.1%를 차지하며 당당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업계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적으로 탑재한 것이 이 같은 점유율 상승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글·애플 공정위에 제소?…MS 사례와는 다를 듯=이에 국내 포털업계는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검색엔진 선탑재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OS에 자사 미디어플레이어와 MSN 메신저를 결합한 것이나, 퀄컴이 CDMA칩을 판매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MS에게는 330억원, 퀄컴에게는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끼워팔기 측면과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측면에서 보면, 구글의 검색엔진 선탑재 문제도 비슷해 보인다.
아주대 이홍재 교수는 "구글이 OS를 무료로 배포해서 모바일 검색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이 불공정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처럼 유선인터넷 점유율 순서대로 기본값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MS는 스스로가 자사의 OS와 미디어플레이어를 결합해 판매했지만 구글 사례의 경우 안드로이드OS를 기반으로 휴대폰 제조사가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해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결합의 주체가 외형상으로는 구글이 아닌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셈이다. 만약,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구글 등의 검색엔진을 선탑재했을 경우 지배력전이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미 탑재된 국내 포털 검색엔진…공정위 어떤 결정 내릴까=국내 포털들이 제소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공정위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비롯해, 구글의 점유율 증가 원인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단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 시장지배력 사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구글이 경쟁사업자의 검색엔진 탑재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초창기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구글 검색엔진만 탑재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갤럭시S, 베가 등 국내에서 인기를 모은 안드로이드폰들은 구글 뿐 아니라 네이버, 다음, 네이트닷컴, 야후코리아 등으로 검색엔진을 변경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갤럭시S의 경우 초기모델은 검색엔진으로 구글만 탑재됐었지만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국내 포털 엔진도 선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검색엔진 기본값으로 구글이 설정돼 있고, 많은 스마트폰 유저들이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OS를 만들고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 입장에서 볼 때 자사 검색엔진이 아닌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정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제소가 접수되면 구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구글 검색엔진만 탑재된 스마트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폰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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