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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면초가…네이버·다음, 불공정거래 증거 제시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15일 NHN과 다음이 구글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은 오래전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는 오픈소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검색창(위젯) 선탑재(프리로드, preload)하는 것은 전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구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의 판단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NHN과 다음은 구글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목된다.

NHN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Carrier Billing)을 체결하고, 타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뒀다.

또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선탑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앱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 : Compatibility Test Suite)을 지연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역시 구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다음 관계자는“스마트폰 제조사들과 사업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검색창을 선탑재해달라고 이메일을 통해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제조사측에서는 구글의 요구로 인해 (다음 검색창 선탑재를) 못한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했다”라며 “이는 구글이 주장하는 ‘제조사-이통사가 기본검색창을 선택한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사의 주장에 따르면 구글이 겉으로는 ‘제조사에게 일임’한다고 주장했지만, 속으로는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압력을 가한 것이다.

이번 제소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이 제조사와 이통사들에게 ‘구글 검색창’ 선탑재를 강요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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