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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제조사에게 압력가했다”…다음·네이버, 구글 공정위 제소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5일 NHN(www.nhncorp.com 대표 김상헌)과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 대표 최세훈, 이하 다음)은 안드로이드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한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위젯만을 선탑재(Preload)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에 대해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양사는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 3조)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23조)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히고, 관련 증거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양사는 구글의 이 같은 의도적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OS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검색위젯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고, 이용자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의 검색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설치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에 따라 PC웹에서 구글의 국내시장 검색점유율은 약 1~2% 에 불과한 데 비해, 모바일에서는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iOS(아이폰 OS), 심비안 등 다른 OS환경에서보다 안드로이드 OS에서 구글의 평균 검색 이용율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이병선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뒷받침할 몇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NHN 관계자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한편,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서비스 차별화 시도를 위축시켰다
”며 결과적으로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선택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운영체제(OS)를 만들어 무료 배포함으로써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OS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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