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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조금 차별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9-24 20:24:58
- SKT 129억원·KT 48억원·LG유플러스 26억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용자를 차별해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조사를 실시, 이통3사가 주로 20대 가입자에게 다른 연령대 가입자보다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번호이동·신규 가입자에게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한 이통 3사가 자사 유통망에 가입자 모집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차등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들의 특성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방통위는 가입자당 평균 예상이익과 제조사 장려금 등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한 것으로 보았다.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가 다른 이용자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았다.
이번 방통위 전체 조사건수 39만여건 중 18만건(47%), KT는 11만여건 중 5만4천건(49%), LGU+는 13만3천여건 중 6만4천건(48%)이 위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단말기 구매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중장년층,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한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이를 연구개발, 요금인하 등으로 활용해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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